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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팍스 고객확인제도 시행 (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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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따른 고객확인제도 시행 예고 안내

고객확인의무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GOPAX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고객님들의 정보(실지명의, 주소, 연락처 등), 거래목적, 자금원천,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 같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은 거래가 거절될 수 있고, 이미 관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[고객확인의무 안내] 바로가기

[관련근거]

「특정금융정보법」 제5조의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

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,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.

1.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

3.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 

「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」 제10조의6(고객확인의 절차 등)

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. 다만,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.

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.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·운용해야 한다.

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(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)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.

 

「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」 제10조의20(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)

법 제8조에서 “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

3.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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